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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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건섭 변호사 / [네이버 법률] "음료 1잔당 피규어 1개" 스타벅스 이벤트, 불공정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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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RL 댓글 0건 조회 1,535회 작성일 21-0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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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의 새 이벤트가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션음료 1잔을 마시면 피규어 1개를 할인 판매하는 내용의 이벤트인데요. 고객 1인당 피규어 구매개수를 제한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스타벅스의 이전 이벤트들이 그렇듯 이번 이벤트도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고선 정작 이벤트 제품 공급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스타벅스의 증정 이벤트는 매번 품귀현상이 빚어질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음료를 구입하고도 이벤트 상품은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벤트 수요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공교롭게도 스타벅스가 준비한 이벤트 상품 물량은 매번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스타벅스의 이벤트 상술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스타벅스의 이벤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사진=스타벅스코리아 인스타그램 캡처


          스타벅스는 지난해 서머 레디백 이벤트를 하면서 고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서머 레디백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소비자들로부터 스타벅스 이벤트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스타벅스의 성공적인 이벤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정무위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레디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받지 못한 사례는 문제가 있다"며 스타벅스가 이벤트 물량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많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에 제재를 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이벤트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유인 행위일까요?

          공정위 고시를 살펴보면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할 때는 모호하게 표시 및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착순인 경우 수량이나 경품 기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고시에서는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이나 수량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선착순'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한 경우 불공정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스타벅스의 이벤트는 음료 1잔을 구매하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기간을 정해둔 점에서 지난해 서머 레디백 이벤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벤트 물량을 밝히지는 않은 건 이전 행사 때와 동일합니다. 

          공정거래 전문 법률가인 심건섭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공정위도 과거와 달리 경품 증정 행사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나 광고에 대해선 여전히 규정을 두고 있고 부당유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