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 ANTITRUST & COMPETITION

본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및 국내 대기업에서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10여 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자문 업무 및 행정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및 유럽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 분야를 선별하여 소개 드립니다.

 

일반공정거래

부당한 공동행위 | CARTELS

카르텔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에 의해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로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카르텔과 관련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결, 그리고 관련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으며, 법 위반 기업을 대리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제재가 내려지고, 반대로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비자들을 대리함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 MERGER NOTIFICATION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및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은 법에서 정한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기타 규제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쟁제한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 전문가의 법적, 경제적 이론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신고서 작성 및 공정거래 위원회 및 기타 규제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 많은 기업결합신고를 수행한 전문가들이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에서 일정한 사업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 신고의무를 함께 진행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미국 및 유럽공동체의 광범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결합신고업무를 진행, 조율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업의 요청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 ABUSE OF MARKET DOMINANCE & UNFAIR TRADE PRACTICES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소위 “갑질행위”로 불리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거래조건 차별,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등)는 사회적 관심 및 제제 위험의 증대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현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업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과거 업무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한 제재 또는 부당한 피해로부터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모든 법률 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특수공정거래

하도급 관련 분쟁 | SUB-CONTRACTUAL DISPUTES

하도급 관련 분쟁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 및 제재가 강화되어 감에 따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 모두가 관리해야 할 매우 중요한 법적 리스크 입니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는 3배 배상 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원사업자에게는 금전적 제재의 강화라는 위험이 증대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하도급 분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 및 민, 형사 소송 단계에서 하도급 분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 | FRANCHISE BUSINESS DISPUTES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규율하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상호 간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지속적인 사업 발전을 위하여 잠재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를 대리한 오랜 실무적 경험과 가맹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에게는 법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가맹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한 최대한의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어 관련 민사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사업자에게 관련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점 거래 관련 분쟁 | RESELLER-RELATED DISPUTES

대리점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를 규율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입법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부분 중 대리점 거래에 대한 부분을 취합, 발전시켜 별도의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점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이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리점법 역시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대리점 전문 변호사들은 본사와 대리점 모두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관련 분쟁 | DOOR-TO-DOOR SALE DISPUTES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소비자직접판매에 대한 많은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직근 상위 판매원에게만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하면서 다단계판매에서 제외시키고, 특히 소비자직접 판매 비중이 높은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방판법 전문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태평양 시절부터 축적된 많은 경험과 노하우, 법률 지식을 통해서 본사가 방판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성장,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 공제계약 체결 업무도 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정거래 관련 분쟁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할부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에 대한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