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및 파산 | BANKRUPTCY AND REORGANIZATION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의 도산절차는 크게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경영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재건을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는 기업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해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 파산절차 모두 신청 단계에서부터 도산절차의 특수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조사, 부인권 행사,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 회생계획안 작성 등 개별 사항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도산절차에서 채권신고 및 불복절차 진행 | CREDITOR REGISTRATION AND APPEAL PROCEDURE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경우 다투어야 합니다. 만약 법정의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거나 불복하지 않을 경우에 그 채권은 실권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도산절차에서 채권자를 위한 채권신고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며, 외국 채권자를 위하여 전문적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생회사의 M&A에 대한 자문 | MERGERS WITH REORGANIZED COMPANY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자 기업에 대한 M&A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일반 M&A와는 달리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통해 확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우발채무가 상당 부분 단절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M&A에서는 채무자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 투자계약 작성, 투자계약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확정, 거래 종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이루어집니다.
사적 구조조정절차에서의 자문 | CORPORATE WORKOUT PROCEDURE
경영상 위기의 기업은 법원이 관할하는 도산절차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 협약 등에 따라 소위 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사적 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적 구조조정절차에서도 채권관계의 조정부터 M&A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고, 이후 법정의 도산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자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