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심건섭 변호사 / [네이버 법률] 큰맘 먹고 커피머신 샀더니 전용캡슐 공급 중단…황당한 소비자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RL 댓글 0건 조회 1,199회 작성일 21-01-19 16:44

          본문

          한 해외 커피머신 업체가 철수를 선언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업체 철수로 전용 캡슐 공급이 중단되면 기존에 구입한 커피머신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커피머신과 캡슐을 국내에 수입 판매해온 쿠첸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내년 1월부터는 커피 캡슐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큰 맘 먹고 커피머신을 샀는데 커피캡슐을 구할 수 없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커피머신을 환불받고 싶어질 텐데요. 이런 경우, 커피머신 환불이 가능할까요? 네이버법률이 정리해봤습니다. 


           

          큐리그 커피캡슐


          ◇이례적 상황…수입사에 책임 묻기도 어려워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상황을 매우 독특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쿠첸은 계약 만료를 2개월 앞둔 지난 6월 해당 커피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쿠첸은 재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의 커피머신을 구입한 2만여 국내 소비자들은 전용 커피캡슐을 공급받기 어려워졌는데요. 해당 커피머신은 타사의 커피캡슐과 호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지만 구제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해외에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커피머신을 수입 유통해온 쿠첸 측에 책임을 묻는 게 그나마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커피머신이 불량이거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수입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지도 않고 수입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만약 수입 및 유통사인 쿠첸이 커피머신업체의 국내 철수 사실을 먼저 알고도 이를 감춘 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아니라면 수입사에도 별다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정거래 전문 법률가인 심건섭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알려진 상황만으로는 법적으로 특별한 대책을 세울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알리지 않았거나 제품이 고장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입해 판매 유통하는 회사 측의 책임은 더욱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닛산차의 국내 철수와 다른 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올해를 끝으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일본 닛산자동차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닛산자동차는 철수를 선언하면서 8년간 품질 보증 및 부품 관리에 대해서는 애프터세일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닛산자동차와 이번 사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명확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를 조립 및 제작, 수입한 자(제작자)는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제작사의 경우에는 철수하더라도 8년간 부품 관리 서비스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이행명령까지 거부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 변호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커피머신의 철수 사례는 공정거래법의 문제로도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수입 및 판매사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