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심건섭 변호사 / [네이버 법률] 비싸진 토마토 뺀 햄버거, 종전 가격에 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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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RL 댓글 0건 조회 1,020회 작성일 21-01-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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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장마와 태풍으로 지난달 토마토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토마토 1kg당 가격은 7400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결국 사상 초유의 토마토 없는 햄버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토마토 없는 햄버거가 나온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토마토가 빠진 만큼 햄버거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롯데리아는 토마토가 빠진 햄버거 가격을 종전보다 300원 내리고, 맥도날드는 음료 쿠폰 서비스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버거킹은 야채나 소스를 더 주겠다며 소비자들을 달랬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 없는 햄버거를 종전 그대로 가격변동이나 서비스 없이 판매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 전문 법률가인 심건섭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평소에 늘 먹던 햄버거의 가격 변동 없이 중요한 원재료인 토마토만 빠진 채 출시된 햄버거가 출시됐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진지하게 접근해 본다면 법적으로 소비자가 기만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토가 없는 햄버거를 토마토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종전 가격 그대로 판매한 경우 표시광고법상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스나 야채를 더 추가해서 제공한다는 제안은 법적으로는 애매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사진=pxhere


          대법원은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광고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햄버거 가격, 내맘대로 결정해도 된다?

          토마토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햄버거 업체 스스로 자사 햄버거 가격을 결정하고, 햄버거 가격이 비싸다면 구매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따져 본다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상품 가격에 변동을 주는 행위도 소비자 기만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심 변호사는 "원두가격이 올라 커피값을 올리는 경우에는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 인상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면서 "마찬가지로 원래 판매하던 햄버거에서 토마토라는 중요한 원재료가 빠졌는데 토마토가 포함된 햄버거와 가격이 같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감수 : 심건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