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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건섭 변호사 / [매일경제] 트리니티 심건섭 변호사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매일경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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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RL 댓글 0건 조회 1,453회 작성일 20-10-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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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방위 집단소송제 도입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진설명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법률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기업 활동 전 분야에 집단소송을 가능케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와 배상액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자 논란이 거세다. 실효성이 떨어졌던 현행 제도를 손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지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50명이 넘어가면 모든 기업 활동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실효성이 부족한 점이 이를 추진한 배경이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주가 조작 등 증권 관련 분야로 제한된다. 그러나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이날까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총 10건이었다. 이 중 확정 판결이나 화해 결정이 나온 경우는 6건에 불과하다. 투자자도 제도를 외면하기 시작해 2017년 9월 이후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집단소송 전문가인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나온 증권 관련 집단소송 판결도 투자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GS건설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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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만한 법 조항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법 시행 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논란이다. 집단소송법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하도록 한다`로 돼 있다.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기업들은 소송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그에 대비해 업무를 수정한다"면서 "그런데 소급적용이 가능하면 이에 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소송 전 증거조사제`도 논란이다. 소송 전 증거조사제는 재판 개시 전 사건 당사자들이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에 도입됐다. 그러나 이를 통해 영업기밀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에 필수적인 영업비밀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어 송사에 들어가는 물질적·심리적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소송 제기 요건이 완화돼 집단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추진안들이) 불황인 변호사 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당근책이라는 농담도 나온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모든 상행위에 적용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명령이 날 수 있다. 현행법에는 특허법,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서 3~5배 한도의 배상책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 판매 사건과 같은 경우 기업의 고의적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입법 전 사건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법으로 통합돼 모든 회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당초 여권 일각에서는 피고가 고의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법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또 기업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전문 변호사는 "소송에서 피고의 행위가 `상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 대해선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부 분야에만 한정시켰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급격히 범위가 확대돼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사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는 "손해 발생은 개별적으로 인과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배제하고 집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의 개발·투자 유인을 떨어뜨리는 법률"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은 데다 소송을 우려하면 다양한 신제품 개발·투자를 할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심건섭 변호사는 "기업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크게 위험해질 수 있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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