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무사례
          최근 업무사례

          장영재 변호사 / 디엠씨 주식회사 회생절차에서 부인 청구, 조사확정재판 등 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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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RL 댓글 0건 조회 2,202회 작성일 19-04-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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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엠씨 주식회사(이하 "디엠씨")는 해양 플랜트 분야에 필요한 크레인, 장비 등 선박용 기자재를 생산/공급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데, 2018. 7. 2.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디엠씨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디엠씨의 관리인은 부당한 채권신고 등에 대한 이의를 하였으며, 이후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채권자들은 디엠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수 건의 회생채권(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서 디엠씨의 관리인을 대리하여 민법, 상법, 회생절차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회생채권(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정하는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 12. 21. 디엠씨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되었고, 회사분할을 통해 존속한 회사인 디엠씨는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정상 기업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한편, 부인권, 조사확정재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설립된 디엠씨자산관리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현재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부인의 청구, 회생담보권조사확정 등에 대한 소송을 수계한 디엠씨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계속하여 수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