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우 변호사 /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조달위원회 위촉 페이지 정보 작성자 TRL 댓글 0건 조회 1,033회 작성일 21-05-11 09:22 본문 법무법인 트리니티 김남우 변호사는 본회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제61조 및 산업·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 귀하를 혁신조달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혁신조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중소기업 조달제도 개선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목록 이전글김남우 변호사 / 「서울교통공사」 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 위촉 21.09.15 다음글최원석 변호사 /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대리인 후보군 위촉 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