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건섭 변호사, 최원석 변호사 / 트리니티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들 수급사업자 대리하여 ㈜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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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L 댓글 0건 조회 2,700회 작성일 19-08-06 16:19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7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운송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900만원 부과를 결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동부익스프레스는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 업무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던 중 지난 2016년 3월 위탁내용 중 운용 장비 대수와 운용 인원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변경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2016년 10월 13일에서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였고, 2017년 4월에도 운용 장비 대수, 운영 인원 수 및 하도급 대금을 다시 변경했음에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담당 변호사 심건섭, 최원석)는 수급업자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의 서면미교부행위를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수 건의 서면미교부나 지연교부에 대하여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1억 2,9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최근 서면미교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속에서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은 수급사업자의 피해와 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집중 부각시켜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수급사업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 구성원
| 심건섭 변호사 | |
T. 02-584-7007 | ||
| 최원석 변호사 | |
T. 02-584-7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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