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건섭 변호사 / [데일리포스트] 트리니티 레터- #3. 불공정행위 당한 피해기업 법률적 구제방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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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L 댓글 0건 조회 1,551회 작성일 19-11-27 11:31본문
[법무법인 트리니티 심건섭 변호사] 일반인들은 공정거래 분야의 사건 중에서 담합 사건이나, 기업결합 사건 등 사건의 규모가 큰 사건들을 주로 접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그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건은 바로 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사건들이다.
여기에는 공정거래 분야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외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루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까지 포함한 것이다.
|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대기업이 관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일반인들도 사건 내용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신고인이나 피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예를 들면 원사업자로부터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사업자는 하나의 계약 건으로 인하여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소위 갑질 피해를 당한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갑질 피해 기업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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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합의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 기업이 조정신청이나 공정위 신고에 대하여 가장 오해하는 것은 공정위나 조정원의 담당자들이 신고인이나 피해기업의 편이 돼 사건을 조사,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나 조정원의 담당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사건을 조사, 처리해야 하기에 신고인의 대리인, 즉 신고인 편이 되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지위상의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갑질 피해를 당한 기업의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것이 공정위 신고나 조정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병행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선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공정위 신고를 택해야 하고, 만일 조정신청을 이미 한 경우라면 조정이 실패한 경우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공정위 신고 절차를 통해서 가해 기업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에 일정한 갑질 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다수 도입됨에 따라 갑질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민사소송으로 거액의 배상을 받아내는 경우들도 많다.
결국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당한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법적인 구제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이는 사건의 내용과 관련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위 신고나 조정신청에서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며, 민사소송도 피해 기업의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심건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사법시험45회)
2010 ~ 2017.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8. 5. ~ 현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 전문상담위원
2018.7. ~ 현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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