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호 변호사 / [데일리포스트] 트리니티 레터 #8. 채권의 소멸시효와 그 중단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RL 댓글 0건 조회 478,322회 작성일 20-03-31 13:19본문
소송고지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효력
[데일리포스트=이석호 변호사]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 불행사의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채무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며, ‘권리행사를 태만히 할 경우 보호가치가 없기 다는 것’에 그 존재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민법 제162조), 상사채권 5년(상법 제64조), 공사도급채권 3년(민법 제163조 제3호)과 같이 10년보다 짧은 소멸시효기간을 두고 있는 채권도 다수 존재합니다.
소멸시효기간만 도과되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민법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규정하여, 해당 사유가 있다면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78조 제1항) 채권자로서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기만 하면 자신의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이석호 변호사]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에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같이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것과 ‘최고’와 같이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뉘는데, ‘최고’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
대법원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의 경우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또한 대법원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결국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그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이 종료된 시점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사유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선행소송)에서 분양자가 2010. 12. 20. 시공사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을 했습니다.
선행소송이 종결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후행소송)한 사안에서 위 소송고지에 의해 분양자의 시공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이와 같이, 소송의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 해당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이 우려된다면, 그 제3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석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37회)
사법시험 합격(제49회)
사법연수원 졸업(제39기)하고 2010년~2019년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석호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건설과 민사, 형사, 조세, 행정, 가사이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 변호사로 등록됐다.
저작권자 © 글로벌 뉴스 미디어 채널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