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재 변호사 / [데일리포스트] 트리니티 레터 #7. 코로나19 감염자가 거짓으로 역학조사 받으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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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L 댓글 0건 조회 2,924회 작성일 20-03-31 11:31본문
공공의 안녕을 위해 가능한 성실하게 역학조사를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 대한 방역 조치가 시급하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나 제한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인격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 주된 근거 법률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이다. 현재 코로나19는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 5가지 질문을 통해 감염예방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다면 처벌 대상인가?
법무법인 트리니티 장영재 변호사 |
질병관리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역학조사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역학조사에는 인적사항,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원인 및 경로, 환자의 진료기록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조사를 함에 있어 누구든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감염예방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 등이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 정부에서 마스크를 국외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생산업자가 국내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를 국가에서 금지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는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위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위 개정안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급 감염병의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이 급격한 가격 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감염예방법 제77조 제3호, 제40조의3 제1항).
3-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감염 확인을 위한 조사나 진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스러운 자라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로 스스로 조사나 진찰을 받지 않으려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한 감염 의심자를 격리할 수 있을까, 또는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감염예방법 제42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자를 감염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26일 통과된 감염예방법은 강제 조사에 대한 규정을 더 구체화하고 처벌의 정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감염 의심자는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확인을 위하여 취하는 조사 조치에 따라야 한다.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되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그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병원체로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1) 일시적 폐쇄, (2)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3)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4)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감염예방법 제47조 제1호)
최근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고 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이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감염예방법 제80조 제7호).
5- 코로나19 감염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또는 감염으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이 적법한가?
코로나19 감염으로 부득이 강제로 격리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만약 국가로부터 그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반드시 특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염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장영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6기(사법시험 46회)
2010~2018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2018~현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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