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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원 변호사 / [데일리포스트] 트리니티 레터 #5. DLF 사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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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RL 댓글 0건 조회 1,822회 작성일 20-03-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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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포스트=트리니티 레터 전용원 변호사


             데일리포스트=트리니티 레터 전용원 변호사

           
          [트리니티=전용원 변호사] 은행 이자율이 연 2%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저금리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수익률 높은 새로운 상품을 찾는 과정에서 이름부터 생소한 금융상품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새로운 상품을 찾는 것은 아니다.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역시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이 낮은 정기예금과 같은 금융상품에서 벗어나 높은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들의 매출 비중을 늘리는 것에 강한 유혹을 받게 된다.

          새로운 금융상품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유인이 증가하는 환경이다 보니 전에 없던 상품이들이 계속 출시된다.
           

           전용현 변호사

          전용원 변호사

          그런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은, 동전의 양면처럼 손실을 볼 위험 역시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 사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하여 원금 손실을 포함한 큰 손실을 입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우리는 먼저 DLF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DLF는 Derivative Linked Fund의 줄임말로 파생결합펀드를 의미한다. 

           
          복잡한 금융상품인데 간단하게 특징을 설명하면, 특정시점의 어떠한 기준(예를 들어, 국채 이자율의 범위나 주가지수의 범위)을 정해서 수익률에 연동하게 되는 상품인데 결과적으로 기준 해당 여부에 따라 정해진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게 된다. 
          구체적으로 최근 문제된 ‘독일국채 연계 DLF’의 경우 독일국채(10년만기)의 만기이자율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6개월이 지난 만기 시점에 그 이자율이 일정 수치(예를 들어 -0.27%) 이상인 경우 연 4.5% 상당의 수익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해당수치 이하인 경우 하락한 금리의 200배의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상품이었다.

          독일의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정기예금보다 2배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독일 이자율이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여 극단적으로는 0이 될 수도 있는 상품이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체를 알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마주하게 될 때 ‘높은 수익’에만 눈을 두지 말고 왜 그렇게 이 상품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높은 수익은 대체로 높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어떤 위험을 대가로 하는지 금융기관에 확인을 하고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어렵다면 그 상품에 대해서는 마음을 접거나 귀찮더라도 이해를 하기 위해 공급하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재차 확인과 질문을 하는 절차로 수고를 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운 금융상품의 거래에 있어 소비자만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은 ‘적합성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 의무’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보호의무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설명의무는 “투자 권유시 상품의 내용, 위험성,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 불완전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확인서들에 서명을 받기도 한다.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감독 당국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 환자에게 DLF를 권유하고 ‘위험등급초과 가입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상품을 판매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 경우는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이 손해의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온 상태이다. 이외에도 상품의 내용을 금융기관에서 잘못 설명하거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들도 포함돼 있다.

          위 사례들을 보면 새로운 금융상품을 고민할 때, 금융기관의 직원의 말을 언제나 신뢰하는 것이나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하는 것도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과 위험은 함께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조금 번거럽더라도 신중하게 직접 상품 내용을 살펴보는 세심함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 전용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7기(사법시험 47회)

          2008 ~ 201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8 ~ 2019 넷마블 법무팀장

          2019 ~ 현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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