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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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재 변호사 / [데일리포스트] 트리니티 레터 #1. 회생절차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유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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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RL 댓글 0건 조회 1,444회 작성일 20-03-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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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포스트=법무법인 트리니티 레터

          데일리포스트=법무법인 트리니티 레터


          [법무법인 트리니티 장영재 변호사]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다.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회사의 재건절차는 아직도 ‘법정관리’라는 용어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데, 정확한 법률상 용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이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자산이 없거나 영업망도 유지할 필요가 없고 쉽게 회복이 가능한 경우, 파산신청을 하여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항상 따라오는 질문 중 하나는 ‘회생절차를 고생하여 진행한 경우 회사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회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대표하여 채무자 회사를 관리할 자가 필요한데,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란 쉽게 말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배임 등의 범죄 행위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지 않는 이상 회생절차에서도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이 되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경영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이다.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하고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이 확정된다. 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기존 채권들의 권리가 감축될 것인데, 감축된 권리는 채무자 회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채권자가 ‘을’이라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회생계획에 따라 ‘갑’의 채권액은 2,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8,000만 원의 채권은 ‘을’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회생계획은 공정·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여야 하는데, 권리 변경에 있어서 공정·형평의 원칙은 채권자의 권리가 감축되는 것 이상으로 주주의 권리도 감축하라는 것으로 구현된다.

          즉, 채권액이 감축되면 채무자 회사의 기존 대주주의 주식 수도 병합, 소각 등의 방식으로 감소하게 된다.

          결국,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총 채무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지분은 늘어나는 반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이 감소되어 채권자들의 지분이 기존 대주주의 지분보다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대주주 등 기존 경영진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중소기업(기본적으로 부채 규모가 150억 원 미만인 기업) 맞춤형 회생절차인 S-Track(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ailored rehabilitation Track)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기존 대주주는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

          S-Track이란 회생절차의 단계에 따라 ① 신청전 지원 프로그램(상담, 컨설팅), ② 신청 지원 프로그램(신청인대리단), ③ 절차진행 지원 프로그램(채권자와 협상, M&A 등), ④ 복귀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지분보유 조항 활용 등)을 통하여 회생신청 전 상담부터 종결까지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채권자들의 채권이 감축되는 경우, S-Track이 운용되기 전에는 감축된 채권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였다.

          그런데 위 복귀 지원 프로그램상 중소기업지분보유조항은 보통주로만 전환되던 채권을 상환전환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대주주 등 기존 경영진에게 위 상환전환우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대주주 등 기존 경영진은 회생계획이 예정한 것보다 초과로 이익을 발생시키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지분비율을 낮출 수 있고, 사재를 출연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매수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분을 회복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이러한 중소기업지분보유조항이 포함된 회생계획을 보곤 한다.

          회생절차를 고생하여 진행한 후 회사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절차를 통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위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도 선재적으로 회생절차를 고민하여 적시에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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