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 / [한국경제] 자산가의 미술품 절세 방법...생존 국내작가 작품 양도세 면제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얼마전 모 그룹 회장님이 유산으로 남긴 엄청난 미술품 때문에 미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품을 통한 절세나 상속을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미술 애호가 입장에서 보면 미술을 자산증식이나 승계의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러나 고객의 질문에 대해 변호사로서 결론만 말한다면 미술품은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우선 미술품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전혀 없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존재하는데, 이 역시도 부과하지 않는 경우(비과세 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부과하더라도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되어 세율과 비용공제 등에서 많은 혜택이 있다. 미술품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미술품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거나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작가의 작품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5000만원에 구입한 작품을 2억원에 양도하더라도 그 작가가 생존한 국내작가라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둘째, 양도가액이 6000만원을 넘는 외국작가 또는 작고한 국내작가의 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 소득은 기타소득(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는다(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통상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셋째,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데,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9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고,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는 90%를, 그 이상 액수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그런데 양도가액이 1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만약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동 시행령 제87조 제2호). 따라서 5천만원에 구입한 작품을 10년 후에 2억원에 양도한 경우(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에는 2천만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한 440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된다. 실효세율이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미술품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처럼 가치가 급락할 리스크가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도 수익률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투자적 측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그러면서도 위와 같이 세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산가들이 미술품 투자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다만 미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미적 만족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통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감수성과 취향에 맞는 작품을 고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김상훈 변호사 / [한국경제] 독박부양 후 증여받은 재산...유류분 반환 대상 되나요?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자녀가 여러 명이 있더라도 그 중 한 자녀만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둘째 딸인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72세때부터 107세로 사망할때까지 34년간 어머니와 동거하며 나홀로 부양했다. A씨는 어머니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반면 다른 자녀들은 어머니와 교류를 사실상 단절했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을 극진히 부양한 A씨에게 고마움을 표기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은 A씨 사망 이후 자신들에게도 '유류분'이 있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유류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제1118조, 제1008조)부모가 생전에 자녀들 중 한 명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이 되어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을 극진히 부양하며 특별한 기여를 한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대상에 해당할까?○ 대법"나홀로 부양 대가로 받은 상속, 유류분 대상 아냐"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위 생전 증여는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은, 평생의 반려자였던 아내에게 남편이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그러한 생전 증여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담겨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결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할 경우 사실심 입장에서는 어느 범위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만약 유류분을 계산할 때 어느 상속인의 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다면, 굳이 위와 같이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유류분반환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없고,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